영어만 강요 업체 고용주 처벌키로…가주상원, 직장내 외국어 허용 법안 통과
직장 내에서 영어 외 외국어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본지 4월 4일자 A-2면>이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통과됐다. 가주 상원은 16일 이 법안에 찬성 21 반대 15로 채택하고 하원으로 송부했다. 중국계 2세인 리랜드 이(민주.샌프란시스코.사진)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가주내 직장내에서 직원들이 영어 외 다른 언어 사용을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시키는 고용주는 인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안전상의 이유나 사업체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영어 등 특정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 의원은 지난 해 9월 여자 프로골프협회(LPGA)가 소속 골퍼들의 영어사용 의무화 조항을 추진하자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후 비슷한 법안의 재발을 막기 위해 또 다시 이 법안을 상정했었다. 중국에서 부모를 따라 3살 때 미국에 이민 온 이 의원은 "나는 언어 문제로 고통을 겪는 부모 세대 이민자들의 삶을 지켜본 목격자"라며 "이 법은 언어로 인한 차별을 없앨 것"이라고 취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 외에도 선출직에 출마한 후보가 소수계일 경우 후보자의 이름을 한국어와 중국어 등 소수계 언어로 번역해 투표용지에 실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B288)도 상정 추진시키고 있다. 한편 가주는 지난 2003년 주디 추 조세형평위원이 주하원 시절 자동차 등 제품을 구입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영어 외 다른 언어로도 가능토록 한 법(AB309)을 제정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