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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만 강요 업체 고용주 처벌키로…가주상원, 직장내 외국어 허용 법안 통과

직장 내에서 영어 외 외국어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본지 4월 4일자 A-2면>이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통과됐다. 가주 상원은 16일 이 법안에 찬성 21 반대 15로 채택하고 하원으로 송부했다. 중국계 2세인 리랜드 이(민주.샌프란시스코.사진)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가주내 직장내에서 직원들이 영어 외 다른 언어 사용을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시키는 고용주는 인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안전상의 이유나 사업체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영어 등 특정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 의원은 지난 해 9월 여자 프로골프협회(LPGA)가 소속 골퍼들의 영어사용 의무화 조항을 추진하자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후 비슷한 법안의 재발을 막기 위해 또 다시 이 법안을 상정했었다. 중국에서 부모를 따라 3살 때 미국에 이민 온 이 의원은 "나는 언어 문제로 고통을 겪는 부모 세대 이민자들의 삶을 지켜본 목격자"라며 "이 법은 언어로 인한 차별을 없앨 것"이라고 취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 외에도 선출직에 출마한 후보가 소수계일 경우 후보자의 이름을 한국어와 중국어 등 소수계 언어로 번역해 투표용지에 실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B288)도 상정 추진시키고 있다. 한편 가주는 지난 2003년 주디 추 조세형평위원이 주하원 시절 자동차 등 제품을 구입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영어 외 다른 언어로도 가능토록 한 법(AB309)을 제정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4-17

직원에 영어사용 강요, 고용주 45만불 보상금 명령

직원에게 영어사용을 강요한 고용주가 45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 명령을 받았다. LA연방지법은 14일 원고 스킬드 헬스케어 그룹은 집단소송을 제기한 라틴계 직원 35명에게 45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장에 따르면 스킬드 헬스케어 그룹은 라틴계 직원들에게 직장 내에서는 영어만 사용할 것을 강요했고 이를 어길 경우 승진이나 임금인상 등에서 불이익을 줬으며 일부는 해고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주와 텍사스에서 총 80여곳의 너싱 홈을 운영하고 있는 스킬드 헬스케어 그룹은 대부분 라틴계 직원들을 채용했으나 직원들끼리의 대화도 영어를 사용하라고 강요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5년 토런스에 있는 스킬드 헬스케어 자회사인 로열우드케어센터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호세 자주에타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연방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에 인종차별이라며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EEOC는 고발장이 접수된 후 가주내 40여 곳의 스킬드 헬스케어 소유 너싱 홈을 방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어사용 규정을 조사해 이 과정에서 53명의 직원이 영어사용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케이스를 진행한 앤 박 LA지부장은 "가주차량국 등 업무상 일로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공기업이나 회사들을 제외한 일반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영어만 사용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며 "이는 또 다른 차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지부장은 이어 "한인들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영어사용을 요구하며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칫 인종차별적인 행위로 고발당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EEOC LA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8회계연도 기간동안 차별행위로 기소된 총 1만601건 중 13%가 직원에게 영어만 사용할 것을 강요하다 고발조치됐다. 장연화 기자yhchang@koreadaily.com [미주 최대 한인 사이트 www.koreadaily.com 콘텐트 더보기] 1. 미국 관련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2. 미주 한인들의 온라인 물물교환 장터엔 무슨 물건이 3.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중앙방송’ 실시간 듣기 4. 365hananet.com 오픈 이벤트! 참여만 해도 넷북이 팡팡!

2009-04-14

'영어 싫으면 돌아가라'···'직장서 외국어 허용법' 상정 중국계 의원

'영어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라!' 직장에서 영어 외의 외국어 사용을 허용하자는 가주 법안이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을 주도한 의원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협박도 잇따르고 있어 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중국계 2세인 리랜드 예(민주.60)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SB242)은 직장내에서 직원들이 영어 외 다른 언어 사용을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시키는 고용주는 인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일 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하원 심사를 앞두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항의와 반대 서한이 쇄도하고 있다. 게다가 예 의원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협박도 이어지고 있다. 예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예 의원은 최근 "영어는 미국의 모국어다. 영어가 싫으면 너가 태어난 나라로 돌아가라" "중국이나 가라" 등의 협박성 전화와 이메일을 10여통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 의원은 지난 해 9월 여자 프로골프협회(LPGA)가 소속 골퍼들의 영어사용 의무화 조항을 추진하자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본지 8월 27일자 A-1면> 중국에서 부모를 따라 3살 때 미국에 이민 온 예 의원은 "나는 언어 문제로 고통을 겪는 부모 세대 이민자들의 삶을 지켜본 목격자"라며 "이 법은 언어로 인한 차별을 없앨 것"이라고 취지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캐피털리소스가정연구소의 메리디 터너 대변인은 "상원의원의 개인적인 이슈를 공공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고용주는 직원의 직장내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한편 주의회는 지난 2003년 주디 추 조세형평위원이 주하원 시절 자동차 등 제품을 구입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영어 외 다른 언어로도 가능토록 한 법(AB309)을 제정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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